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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회생 돕는다”…관악구, 징수 실익 없는 체납 처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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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모습.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연말까지 징수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포용적 세무 행정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돕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 ▲ 장기 공탁금 ▲ 전화가입권 ▲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지방세 체납 3201건과 세외수입 체납 3197건 등 총 6398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20년 이상 노후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관악구는 이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관악구는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4명에 대해 복지 서비스나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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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