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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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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보전율 2.5% 지원, 보증료 면제, 보증 비율 90%→95%


지난달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 관계자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 청취 및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대상이다. 지난달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 때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올렸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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