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도봉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자로 도봉구 고시 제2025-100호를 통해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식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절차로,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로써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대 24,145㎡ 부지에서 추진되며, 2029년 7월 착공, 203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고시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준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다.
이경숙 의원은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이 행정 단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오랜 시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고시가 창동의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도봉의 균형 발전에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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