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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채무 책임 1심 패소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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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도 의회 의결 대상”
지자체 재정책임 확립 위해 항소 결정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안에 있는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서울신문DB


경남 창원시가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5일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 최윤정)는 시가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플랜트 사업에 돈을 빌려준 단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는 이번 항소 결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책임성을 확립하고 향후 행정 공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진흥원이 실질적 자력이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한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가 ‘우발채무’를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상급심 판단을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지자체 채무가 아니지만,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내용에 따라 향후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뜻한다.

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비슷한 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서울지역 대형로펌 3곳과 창원지역 변호사 3곳에 조언을 받아 항소를 결정했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와 소통과 협의를 적극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 결정이 대주단과의 마찰을 일으키거나 창원산업진흥원과 선을 긋는 행동은 전혀 아니다”라며 “지역 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에 대비한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2019년 추진됐다.

이듬해 4월 창원시 산하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을 맡을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을 공동 설립(지분 진흥원 49%, 두산 35%, 산단공 16%)했다.

하이창원은 국·도·시비에 더해 파이낸싱(PF) 대출로 710억원을 충당해 액화수소플랜트를 착공, 2023년 8월 준공했다. 계획대로라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 9919㎡ 터에 구축된 액화수소플랜트에서는 하루 5t·연간 1800t 규모 액화수소를 생산할 예정이었다.

다만 하이창원이 두산에너빌리티 측 성능 검증 시험 단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설비 인계 절차가 지연됐다.

더군다나 하이창원은 PF 대출 때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루 5t씩 액화수소를 구매한다’는 구매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창원시는 이 구매확약서는 시 채무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주단은 담보 유효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하이창원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하이창원 경영권은 현재 대주단에 있다.

진흥원은 수소충전소 가압류 등 상황을 막고자 대주단에 액화수소 대금 16억원 상당을 우선 지급하고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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