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와 공공정보등록 등으로 자진 납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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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돈 이미지. 서울신문 DB |
대전과 세종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내지 않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납부 기한·체납 사유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공개됐다.
대전시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247명에 체납액은 94억 6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이 223명(87억 4000만원)으로 개인 142명(52억 1000만원), 법인 81곳(35억 3000만원)이다. 대부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이 대상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24명(7억 2000만원)이 체납했다. 개인 14명(5억 3000만원), 법인이 10곳(1억 9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 7000만원, 개인 7억 7000만원이고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최고액은 법인 4000만원, 개인 1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 직구로 사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와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지속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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