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 쓰레기소각장 입지 백지화 청구 기각 “위법 아냐”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을 탄력을 받게됐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20일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등 3115명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 후 항소 입장을 밝인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고, 부지 300m 이내에 주민 대표가 없는 등 다수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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