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효율적인 제도 개편”
‘같은 청사’ 부처들 통합 운영 확대
야간·휴일 민원, AI 시스템이 응답
연 178억 절감·업무 공백 해소 기대
내란 색출 공직사회 달래기 해석도
|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 만에 개편되며 재택 당직이 전면 허용된다. 뉴스1 |
1949년 도입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7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 이후, 인사혁신처가 24일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책감사 폐지에 이어 당직제도 개선까지 잇따라 발표한 것은, 내란 가담 공직자 색출로 뒤숭숭한 공직사회를 달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라며,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고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야간·휴일 당직 부담과 비효율, 시대 변화와의 괴리 등 오래된 문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재택당직이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이 재택당직을 시행하려면 인사처·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 판단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다.
통합당직 운영도 확대된다. 같은 청사에 입주한 부처가 각각 당직을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협의를 거쳐 ‘통합당직실’에서 최소 인원으로 공동 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8개 기관이 입주한 대전청사는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을 섰지만, 앞으로는 3명이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야간·휴일 민원 응답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맡는다. AI가 민원을 자동 분류해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긴급 신고는 119·112로 전환하고, 중요 민원만 당직자에게 연결한다.
지금은 당직자가 방범·방호·방화 순찰까지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에만 하면 된다. 보안점검은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가 담당하고, 당직자는 최종 퇴청자 점검에 집중하도록 역할이 조정된다.
재택·통합당직 확대에 따라 당직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연 169억~178억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한다. 인사처는 당직 후 휴무로 생기던 업무 공백이 줄어들면서 연간 약 356만 시간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간이 새로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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