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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데 쓰세요”… 강남구 출산 가정에 2700만원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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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세무 정보 연계해 취득세 감면 혜택 챙겨줘
조성명 구청장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만들 것”


지난 7월 열린 서울 강남구 정책토론회에서 조성명(왼쪽 네번째) 구청장과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출산 가정이 놓칠 뻔한 감면 혜택을 먼저 찾아줘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는 집을 산 출산 가정에 2700만원의 취득세를 되돌려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한 감면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2700만원의 취득세를 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출산·양육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 출산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당한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했다”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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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