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및 등록 조례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미숙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