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화성특례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화성특례시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과 풍성한 이벤트 경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시는 오는 21일까지 3만 원 이상 기부자 중 143명(‘I love you’를 의미하는 숫자 143)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고, 10만 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을 선택한 기부자 중 1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는 MBC 추석특집 ‘전국 1등 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한 수향미를 비롯해 한우·한돈·잡곡·전통주 등 지역 농특산품과 관내 우수기업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전체 기부자의 39%, 2025년 기부자의 40%가 전년도에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보행성 장애인의 재활훈련 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무료 급식 사업 등 5개 일반기부사업을 추진했고, 2026년에는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사업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은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지원 사업 등 지정기부 2개와 장애인 재활·통증관리 서비스 등 일반기부 4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시에는 시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을 마련해주는 뜻깊은 제도”라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화성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