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출석하는 최은순 지난 11월 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은순 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 고액 체납자 1위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전국에 최소 21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가 17일 일부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 지시한 ‘고액·상습 체납 징수 전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다.
경기도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 명의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12건(전부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 건물 2)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최소 21개에 이른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중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이다. 21개의 최은순 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이 불거졌던 양평군 일대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청·강원 지역까지 손을 뻗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에는 건물 2채를 포함해 토지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세금과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의 서울 부동산 건물을 매각한 돈은 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최 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다.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