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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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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설계·발주·평가 전 단계에 걸쳐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도내 공공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도내 건설 현장에서 신기술보다 관행적 공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향이 뚜렷해, 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공법을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기술 공사에 할애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조례는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과 기존 공법을 비교·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발주 과정에서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고려·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시공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우수 건설사업자 선정과 입찰 심사에서 신기술 활용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중소 개발·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공사 품질과 안전성,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개발된 건설신기술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소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후속 제도 정비와 이행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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