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