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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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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UAM 등 첨단 모빌리티, 서울형 제도 기반 마련
“기술 도입 넘어 시민 이동권 중심의 교통 혁신 필요”


발언중인 김성준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서울의 도시 특성과 교통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 및 용어 정의 ▲첨단 모빌리티 도입·확산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명시 ▲현황조사 실시 및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인구 밀도와 교통 수요가 높은 초대도시인 만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동권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첨단 모빌리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첨단 모빌리티는 산업 육성의 관점뿐 아니라,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 환경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공공 정책 영역”이라며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후속 계획과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율주행 비전 2030, 심야 자율주행택시, 자치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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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