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바뀌었다… 국가재정법 통과로 목동선·강북횡단선 다시 달린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이용선 국회의원이 2025년 3월 6일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86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반영됐으며,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성 평가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도 재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공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신월동의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은 양천지하철시대를 다시 여는 출발점”이라며 “목동선 착공과 강북횡단선 재추진이 지하철 착공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