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렵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구현한 사례”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