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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법령·절세 전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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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법령과 절세 전략 교육 홍보 포스터.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G포스터明)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령을 오해해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사항 ▲국토교통부 변경 지침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제도 개선 등 최근 정책 변화도 함께 안내한다. 2부에서는 세무법인 택스홈 박상호 세무사가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등을 설명한다. 사전 접수한 질문도 강의에 반영됐다.

교육은 다음 달 3일 중랑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시작한다. 참여 희망자는 27일까지 구청 주택관리과에 전화·방문하거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임대사업자와 예비 등록자, 공인중개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제도 이해와 실무 적용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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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