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고수온 시기 빨라져 6월서 5월로 기한 앞당겨
전라남도가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비해 도내 양식 어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기상 변동성이 커지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6월에서 5월로 한달 앞당겨졌다.
가입을 바라는 어가는 가까운 지구별·업종별 수협을 통해 대상 품목과 보장 내용, 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넙치와 전복,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돌돔, 볼락, 쥐치 등 해상 가두리 어류와 시설물을 비롯해 육상수조식 돌돔과 전복, 양식시설물 등이다.
전남도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품종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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