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모가 행복한 도시 원주… 아동보육 분야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헬스케어·천연물·항체… K바이오헬스 메카 꿈꾸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살기 좋은 도시 영월… 정책 다각화로 인구 감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무관심에… 40개 시·군, K패스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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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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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 6월 18일(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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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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