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합격자 52% 여성… 10명 중 1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봉천제13구역,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사업 재시동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올해 낡은 어린이공원 3곳 새로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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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 가치’ 알리는 동대문 한방진흥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뉴런엠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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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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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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