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정릉천 맨발
송경택 서울시의원, 강서구 지온보육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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