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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 원 '토지' 주인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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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22천억 원 '토지' 주인 찾다


 

- 국민권익위,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 년 간 방치된 땅 소유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22천억 원 규모


- 일제강점기, 6·25 전쟁 거치며 소유주 모른채 방치되어 토지개발사업 지연 및 쓰레기장으로 전락서울 명동 금싸라기 땅도 미등기된 채 방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되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1960년 우리나라 민법 시행 이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지만, 그 이전에는 1912년부터 시행되었던 조선민사령에 따라 제3자의 대항요건으로서만 등기가 필요하고 당사자 간 권리 이전은 계약만으로도 가능하여 등기가 없어도 점유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등기 수수료 등을 이유로 미등기한 사례가 많았고, 이후 약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불분명한 사망자월북자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됨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22년 연속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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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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