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89명 활동 연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대학가 월세 하락 안정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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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오류동 4번지, 1250세대 숲세권 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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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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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당근마켓(이하 '당근마켓')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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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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