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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물 절약 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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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기관 정의 신설 및 절수설비 설치 대상 구체화로 정책 실효성 강화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기대”


제328회 임시회에서 발언중인 이용균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절수설비 설치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물 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물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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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