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출력제어 미이행 태양광 8개 발전사업자 과징금 부과 |
-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 불허된 11개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종영)는 4월 25일(금)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여 태양광 출력제어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도 결정하였다.
* (공사계획인가기간) 사업허가를 받고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착공하는 날까지의 기간
(준비기간) 사업허가를 받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
이에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라남도 지역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월 28일 제310차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전기위원회는 동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에 이를 통보하였고, 이번 제311차 전기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징금 세부기준을 전라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전라남도는 이러한 세부기준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기위원회는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이 만료한 27개 발전사업('24년 11월말 기준)에 대해 기간 연장 여부 심의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1개 발전사업(총 347MW 규모)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전기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연장기준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번 전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허가 취소를 결정하였다.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접속 등 사업 추진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전기위원회에서는 2025년 중에 공사계획인가기간 등이 도래하는 약 230여개 발전사업의 허가 연장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
전기위원회 사무국 |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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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4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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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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