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복지분야 수상 4관왕…“복지체계 우수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미래 인재 육성하는 Y리더 장학생 선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소통·화합의 장 열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의 달콤한 ‘과자’ 역사…‘스윗 용산’ 기획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 의원 대표발의, 조례 제10조의2에 공지 의무 조항 신설
“병해충 방제작업 사전공지를 통해 공원, 도시숲 이용하는 시민과 아이, 반려동물을 방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전역의 공원을 포함한 도시숲과 생활숲 등에서 실질적인 방제 공지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 생활숲 등에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방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제 계획이 있는 장소에 방제작업을 사전에 공지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다.

그동안 병해충 방제는 공원과 도시숲의 건강한 생태 유지와 식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방제 일정이나 약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었다.

서울시는 저독성·친환경 약제를 통해 방제를 진행하지만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화학방제(저독성 위주)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이 및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도시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방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공원과 도시 내 숲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병해충 방제작업으로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특히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경우 방제약품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과 도시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후 서울시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세운지구 간 오세훈 “문화재 보존·도시 개발 양립

“쇠락 좌시 안해” 녹지축 추진 재확인 주민 100명과 만나 애로사항 들어 베트남·말레이시아 4박 6일 출장

강동, 원스톱 생애 맞춤형 건강 서비스

보건소에 가족건강증진센터 운영

출산·양육 책임지는 동대문구 ‘생애 돌봄, 임산부’

일곱째 낳은 가정에 조리원 지원 민·관·병 지역 통합 돌봄 첫 사례

서울 중구, ‘노인 맞춤 돌봄’ 우수 지자체

“스마트 기술로 밀착 돌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