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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임금체불' 체불이 습관이 된 식당 업주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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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행태 반복
-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14명의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 상습체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5.22.(목),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임주영(042-480-6382), 최다래(042-480-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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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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