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기구 ‘12.3 계엄 대응’ 질의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답변한 국가인권위···인권 보호 기관의 본질 훼손”“국가인권위가 내란수괴 방어를 인권 보호로 왜곡하니, 서울시 인권위원장도 내란 수괴 변호인 맡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