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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윤석열 방어권 보장이 인권이라는 말은 과연 한국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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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기구 ‘12.3 계엄 대응’ 질의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답변한 국가인권위···인권 보호 기관의 본질 훼손”
“국가인권위가 내란수괴 방어를 인권 보호로 왜곡하니, 서울시 인권위원장도 내란 수괴 변호인 맡은 것인가?”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9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계엄 대응 활동’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답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박 의원은 “국제사회가 내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인권 보호 활동을 묻는데,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라 답변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뒤틀린 인권 의식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 수괴 변호인 활동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가 헌재에 탄핵 심판 시 엄격한 적법절차를 권고하고,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요구한 것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데 혈안이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행위를 변호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은 집회, 언론, 정치활동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라며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반인권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라는 왜곡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가 반인권 범죄자 비호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누가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지킬 것인가”라며 “국가인권위는 인권 기본 가치를 회복하고, 서울시도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인권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으로 한국 인권위 특별 심사를 결정했으며, 국가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 등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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