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처 기준'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1. 관련 기사
☐ 9.21.(일) ,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법령 동시개정' 정부·국회기준 충돌
2. 설명 내용
☐ 위 보도 내용에서 2024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 관련 부분(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은 공포 후 1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1년의 유예기간 안에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을 제정·시행하면 되므로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충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상 혼란이나 추진상의 비효율이 있는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