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국민권익위가 앞장섭니다"
- 국민권익위, 오늘(23일) 농축수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 효과 점검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유철환)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3년 8월, 국민권익위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 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
□ 또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유철환 위원장이 직접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품목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