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페스트 등 예방하기 위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부 지역 포함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선언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신규 지정
-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하여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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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검역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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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5년 3분기(20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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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분기(21개국) |
페스트 |
<국가(3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국가(2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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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국가(5개국)> 미국(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방글라데시, 베트남 (남동부권역*, 메콩삼각주권역**), |
<국가(6개국)>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방글라데시, * 호찌민, 동나이, 따이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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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국가(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
<국가(13개국)>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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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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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1개국)> 콩고민주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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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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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5년 3분기(182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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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분기(188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