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 6,031건, 국민인식 개선으로 학대 신고 지속 증가 추세
- 보건복지부,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 신고는 전년 대비 15.5% 증가 -
-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9월 26일(금),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25년 9월 현재 전국에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 중앙기관 1개소, 지역기관 17개 시도에 19개소(경기, 충북 각 2개소)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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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학대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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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6,031건이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50.3%) - 학대의심사례 중 비신고의무자 신고 2,236건(73.7%), 본인신고 612건(20.2%) 학대판정사례 1,449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6,514회 실시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1.1%)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4.7%, 뇌병변장애 6.8%, 자폐성장애 6.4% 순 학대 행위자는 지인 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7%, 부(父) 10.4% 순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5.0%, 장애인거주시설 12.7%, 행위자 거주지 7.4% 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3.6%, 정서적 학대 26.5%, 경제적 착취 18.6% 순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를 차지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2024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50.3%)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다.
*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사례, 복지상담 또는 정보문의, 개인 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
- 학대의심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높았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 797건(26.3%),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2,236건(73.7%)
-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전년 대비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가 15.5% 증가하였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신고 건수는 2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장애인 본인신고건수 : ('23) 530건 → ('24) 612건
** 지적장애인 본인신고건수 : ('23) 266건 → ('24) 322건
- 이는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 지역 19) 인력 및 예산으로는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어, 향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 1,449건(47.8%)으로 전년 대비 31건(2.2%) 증가하였다.
○ (학대피해 장애인 현황) 전체 학대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1.1%(1,030건)로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인 경우 26건을 포함하면 72.9%이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인 아동·청소년·청년의 비율이 63.5%로 높고, 전년 대비 10대 이하가 5.1%, 30대가 14.9% 증가하였다.
* 피해장애인 연령대 : 10대 이하 330건(22.8%), 20대 328건(22.6%), 30대 262건(18.1%) 순
** 10대 이하 : ('23) 314건 → ('24) 330건, 30대 : ('23) 228건 → ('24) 262건
○ (학대피해유형 및 재학대) 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 중 31.7%(460건)이 중복 학대의 피해를 겪었다.
< 장애인학대 유형 Ⅰ > (중복 학대 별도 분류) |
< 장애인학대 유형 Ⅱ > (중복 학대 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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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2,06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학대사례 건수 1,449건보다 많음 |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이었으며, 피해자의 77.0%(57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였으며,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하였고,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확인됐다.
* 재학대 건수 : ('20) 49건 → ('21) 81건 → ('22) 92건 → ('23) 128건 → ('24) 189건
○ (장애아동학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였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 (학대피해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4년 학대사례 1,449건에 대해 16,51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3.6%)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 ('23) 17,127회(1,418건) → ('24) 16,514회(1,449건)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4년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증가하는 신고건수 등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종사자들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위해 힘쓰고,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 올해 3월, 장애인 당사자의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 신고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22)' 법적 근거 마련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보강 등 기능을 강화하여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장애인 학대 주요 현황
2.「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주요통계(인포그래픽)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4.「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통계 개요
<별첨>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