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해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 생산 가능


▷ 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생산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다.


*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의미하며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 수증기의 응축열을 제외한 값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했다.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000kcal/kg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 '압축 알갱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여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등을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되어,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