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가능 |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FIU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FIU에서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주로 "거래소·플랫폼" 형태의 사업자 ☞ 붙임 참고)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으로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위험성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소*(p.2 참고)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원화결제 지원 여부, ③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①, ②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성 판단 가능)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27개)】
☞ 아래 명단에 없는 자가 국내에서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알선, 중개 포함)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
사업자명 | 서비스명 |
| 사업자명 | 서비스명 |
두나무 | 업비트 | 한국디지털에셋 | KODA | |
코빗 | 코빗 |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 |
코인원 | 코인원 | 월렛원 | 오하이월렛 | |
빗썸 | 빗썸 |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 |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 |
스트리미 | 고팍스 | 마인드시프트 | 커스텔라 | |
차일들리 | BTX | 인피닛블록 | 인피닛블록 | |
포블게이트 | 포블 | 디에스알브이랩스 | DSRV | |
코어닥스 | 코어닥스 | 비댁스 | 비댁스 | |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 인피니티익스체인지 | INEX(인엑스) | |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 웨이브릿지 | 돌핀 | |
골든퓨처스 | 빗크몬 | 해피블록 | 바우맨 | |
프라뱅 | 프라뱅 | 블로세이프 | 로빗 | |
뱅코 | 보라비트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처벌이 확정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유형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습니다.
다음은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들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
①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 |
②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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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
◆ 환전소를 운영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를 하는 환전업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송금의뢰인)을 모집하고, 해외 공모자로부터 스테이블 코인(테더)을 전송받아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관세청 적발 사례)
* 특정금융정보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도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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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3. 향후 계획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112) 등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제보 이메일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