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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감사원 감사 부담 덜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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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무원단체과 나윤진(044-205-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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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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