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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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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 대응 역량 강화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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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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