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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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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의 70%에 1인 10~25만원씩 지급
 -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두텁게 지원
 -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를 제외하여 국민의 70% 선별

 


 


 


정부는 511()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518()부터 73()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인 70%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가구구성) 먼저, 20263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여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


 


이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2026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 신청 및 지급 방식 >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9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SC제일·수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협·축협·신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하여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알림 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 신청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31() 24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처 및 사용 지역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용 가능
주소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인 경우 청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소재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하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키오스크에서는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 경우 매장 내 자체 단말기를 통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 이용시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으로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18()부터 717()까지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3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면사무소)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앱('스마트위택스')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편의 제고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516()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518()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건강보험25)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에서 조회신청 가능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조회신청 가능


***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SC제일·수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협·축협·신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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