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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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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 일손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고용 허용


  - 법무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2026년 5월부터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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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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