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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넓어진 ‘관악 구민안전보험’…“성폭력· 강력 범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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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포함 50만 관악구민 보험 자동 가입
보상금 항목 신설, 보장 범위 확대

서울 관악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9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3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300만원, 익사사고 사망 40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며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을 조정해 더욱 다양한 범위의 피해 항목이 보장되어 더욱 다양한 범위의 피해 항목이 보장되어 구민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악구 제공

또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보장항목이 중복되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500만원)과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00만원) 항목은 중복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이며,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해 관악구에서 발생했던 여러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조정 시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도 구민안전보험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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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