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일 변리사 자격시험 주관부서를 넘기는 내용의 ‘변리업무의 전문화 및 변리사 시험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는 2006년부터 일정 경력을 쌓은 특허청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혜택이 사라진다.”면서 “따라서 특허청 직원들도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 근무한 특허청 직원 가운데 5급 이상 심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고 있다.2001년 이후 특허청에 들어간 공무원은 1차 시험은 면제되지만 2차의 4과목 가운데 2과목을 치러야 한다.
현재 위탁가능한 기관으로는 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해 국가공무원 시험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민간자격시험을 맡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거론된다.수험생들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2차 시험 선택과목을 늘리고 과목간 점수의 형평성을 높이는 개선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선택시험은 1과목인데 비해 과목의 종류는 31개(이공계 27개 과목)지만 과목추가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불공정성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시험 합격자(204명)가운데 40%인 80명의 선택과목이 회로이론으로 분석됐다.
관계자는 “시험 주관기관 변경은 이견이 별로 없지만,선택과목 개선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험생간 입장차가 커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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