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소유권 거래 내역 제출 추진
차명 보유·미공개 정보 이용도 심사
이르면 상반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동산 백지신탁, 시행하긴 어려워”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왜 사고팔았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을 심사할 때 공직자가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재산 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 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 부동산 내역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고위공직자가 1년에 한 번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처음 재산 공개 대상이 됐을 때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했는데, 앞으로는 정기 신고 때도 전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허위 재산 신고, 부동산 차명 보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산 공개는 1급 이상, 재산 신고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일환으로 자신의 지위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알 박기’로 집값을 폭등시켜 재산을 불렸던 사례와 같이 공직자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 사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을 검토했다. 하지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속, 지방 근무로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6-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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