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 43명의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문 발표 이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결의문과 함께 낙선운동 등의 7개항 실천지침을 마련한 것은 공직자로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의 정치적 집단행동과 대규모 탄핵찬반 집회 등에 대해 국가질서 확립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자제를 당부하면서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 수위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전공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경찰수사를 지시한 점은 사법처리를 겨냥한 것이다.행자부 최양식 기획관리실장은 “전공노 측이 이번에 정말 심했다.”면서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 일 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다른 관계자도 “전공노의 7개 실천지침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하는 중립성 훼손의 도를 훨씬 넘었다.”고 말했다.
고 대행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문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포함한 징계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조사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문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법무부,행자부 등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만 7000여명의 교사 서명을 집단행동으로 볼 것인지,시국선언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면서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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