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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불법 정치자금 세금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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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이 있는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되는데 여기에 다시 과세할 경우 이중처벌이란 논란이 있는 만큼 과세 실익이 없다.”

“무슨 소리냐.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다.과세 사례는 물론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처럼 재정경제부·국세청과 참여연대가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재경부 등은 이 문제가 논란이 일자 “조세전문가들의 의견개진을 요청해 놓고 있지만,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무척 신중한 자세다.그러나 참여연대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감사원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참여연대,입장표명 거듭 요구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 이어 5일에도 재경부 등을 옥죄고 있다.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이미 몰수추징 판결이 선고된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다시 과세를 해왔고,사법부도 몰수추징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일반인과 정치인을 차등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배임수재죄에 해당될 경우 몰수추징으로 과세실익이 없다는 것이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이지만 과세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이는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참여연대는 서울 서대문세무서가 지난 1998년 6월 토지소유주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모 건설업체 직원 김모씨에 대해 5억 7000만원을 과세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김씨는 뇌물 10억원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처벌·추징까지 당하자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몰수추징과 과세처분은 별개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소속 정당에 대해 즉각 증여세와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 분분

재경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검토 중”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분위기다.

재경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조세 전문가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과세와 관련한 의견 개진을 요청,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가성이 있는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되기 때문에 다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처벌이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근용 경제개혁팀장은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시민캠페인과 감사청구 등을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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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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