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귀금속 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등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으며,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개정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귀금속 가공업체를 폐수배출시설로 분류,공장 용도 건축물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상업지역인 종로에서는 신설 및 이전이 불가능했다.
다만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적용,상업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업주가 경기불황 등으로 가게 규모를 줄이거나 종로지역에서 입지조건이 더 나은 곳을 찾아 옮기려 해도 법령에 묶여 이전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종로 일대에 신규 업체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해 무허가 업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있었다.
귀금속·보석기술협회 이황재(48) 종로지부장은 “귀금속 가공업은 소비자가 가공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운송비용도 많이 들어 판매업소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각종 규제 탓에 종로 등지의 귀금속 가공업체들은 노후 건물에서 영세·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특히 우리나라 귀금속 가공시장에서 종로구 봉익동·예지동·묘동 등 종로지역 678개 가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어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귀금속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전문처리업체에서 전량 수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가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업체 신설 및 이전을 제한할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업체에 대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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