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지원,연구개발 증진,투자촉진 등의 공익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세청과 전국의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처리한 법인세와 양도세 등 조세감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2년 조세감면 규모는 14조 7200억원으로 전체 국세 96조원의 13.3%에 이른다.”면서 “국세청의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전자감사’를 벌여 조세감면 조건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A건설 등 전국 46개 주택건설업체가 지난 1996년 6월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토지 83만 2000㎡(25만 2000평)를 매입하면서 일정 기한내에 일정 비율의 국민주택을 건설한다고 조세감면 신청을 해 토지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25%를 감면받도록 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민을 위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사는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일부 25%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업체들 가운데 20개 업체는 국민주택용지를 되팔았고,9개 업체는 3년 이내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다.나머지 17개 업체는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국민주택을 건설했다.
특히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30개 세무서가 감면조건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면세액 68억 4500만원을 추징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기술·인력개발지원,기업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해 조세감면을 해줬지만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조세감면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불구하고 추후 징수하지 않은 세금이 136억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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