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배우자 출산휴가 7월부터 3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7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공무원은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원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는 하루였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도입되는 주5일제에 맞춰 일부 휴무일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로 늘어난 것 외에도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완전 폐지된다.한 주 토요일을 쉬는 대신 그 다음주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전일근무제는 대전청사 등 일부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행자부는 아예 넷째주 토요일에 이어 둘째주 토요일도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11월부터 2월까지 적용되는 동절기 근무종료 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늘렸다.또 주5일제 실시로 공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4일에서 23일에 달하는 공무원 연가일수를 3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1일,3년 이상 공무원은 2일을 각각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