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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7월부터 3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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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공무원은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원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는 하루였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도입되는 주5일제에 맞춰 일부 휴무일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로 늘어난 것 외에도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완전 폐지된다.한 주 토요일을 쉬는 대신 그 다음주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전일근무제는 대전청사 등 일부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행자부는 아예 넷째주 토요일에 이어 둘째주 토요일도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11월부터 2월까지 적용되는 동절기 근무종료 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늘렸다.또 주5일제 실시로 공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4일에서 23일에 달하는 공무원 연가일수를 3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1일,3년 이상 공무원은 2일을 각각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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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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