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 개시…5년 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숨은 독립유공자 230명 찾았다…보훈부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청소년 정책, 전국 우수사례로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강감찬대로’ 개발 청사진 나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배우자 출산휴가 7월부터 3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7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공무원은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원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는 하루였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도입되는 주5일제에 맞춰 일부 휴무일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로 늘어난 것 외에도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완전 폐지된다.한 주 토요일을 쉬는 대신 그 다음주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전일근무제는 대전청사 등 일부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행자부는 아예 넷째주 토요일에 이어 둘째주 토요일도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11월부터 2월까지 적용되는 동절기 근무종료 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늘렸다.또 주5일제 실시로 공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4일에서 23일에 달하는 공무원 연가일수를 3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1일,3년 이상 공무원은 2일을 각각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중섭·박수근… 노원에 뜬 미술 거장들[현장 행정]

노원아트뮤지엄 ‘한국 근현대…’展

동대문 재활용 이끌 ‘자원순환 정거장’ 활짝

삼육보건대·지역 기관 모여 개소식 종이팩 수거·세척 체계 구축 등 협력

“장애인·노인 승강기로 편하게 양평교 다녀요”

영등포, 보행 약자 위해 2대 설치 안양천 체육시설 등 접근성 향상

강서 옛 염강초 부지 ‘유아교육 거점’ 새 옷

서울유아교육진흥원과 이전 MOU 평생학습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 2030년 개원 목표로 지원 체계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