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화재 대비… 2000가구에 소화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서 시작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정부혁신 최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1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빙고에 열린 어린이영어책 세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생계급여 7% 올라 1인 가구 41만 280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년 소득공제 대상 34세 이하로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1.16.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올해 7% 가량 오른다. 청년 기준도 34세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28일 “올해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2만 7550원(7.2%) 오른 41만 280원, 4인 가구는 6만 3510원(6.5%) 오른 103만 9160원”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녀가 태어나면 영아 1명당 70만원의 해산 급여를, 수급자 사망 때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였다.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차 범위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급자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은 가구당 1억 5500만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주연 기자
2026-01-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근심·걱정 잊고 노을 속 힐링…행복한 중랑의 가을

류경기 구청장의 ‘가을빛 동행’

서초, 골목길 활용 아이디어 138건 발굴

옹벽 수직정원·바닥 조명 등 제안

강남, 새마을부녀회와 ‘사랑의 김장’ 나눔

취약계층 475가구·아동시설 전달

‘명품 구로올레길’ 따라 1000여명 가을숲길 걷는

7일 개웅산공원~천왕산캠핑장 장인홍 청장 “걷기문화 확산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