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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환급’ 도입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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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경우 6개월에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150만∼300만원에 대한 50% 환급기준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중증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같이 결론났다.그동안 논의돼 왔던 세부 환급기준은 폐지되고,최고상한액만 정해서 운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안을 확정,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행은 원래 계획보다 두 달 늦어진 7월로 미뤄졌다.

지난 2월 처음 발표됐던 안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졌다.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 준다는 원래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오히려 경증질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현행 보상금제 폐지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얼마까지를 부담하느냐(본인부담금)를 정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복지부가 처음 발표했던 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6개월 기준으로 150만∼300만원의 본인부담금은 초과액의 5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고,300만원 이상일 때는 초과분 전액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증질환자도 ‘어부지리’격으로 혜택을 보는 모순이 드러났다.

예컨대 6개월에 150만원이라면 한달에 25만원씩,하루 1만원꼴인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 노인층 상당수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과액의 절반을 돌려주는 환급기준을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아예 환급기준을 없애기로 했다.현재는 30일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돌려주고 있는데 이 기준도 당연히 없어진다.

‘6개월-300만원 이상’ 기준 남아

6개월에 본인부담금을 300만원까지만 내면 연간 8만 5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공단은 연간 8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비보험 분야는 제외됐기 때문이다.중증환자의 경우 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비보험 분야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비보험분야까지 넣어야 중증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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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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