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집 한채를 임대내줘 소득을 올렸다면 임대주택 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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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공제를 받지 못해도 올해부터 도입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다.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다.그러나 경정청구보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혜택사례
재경부 관계자는 “시부모,처부모,조부모 등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차남이나 출가한 딸,사위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직장인들이 많다.”면서 “이처럼 정보부족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놓친 근로자는 이번 추가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중풍 등의 중병환자들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되는데도 이런 사실을 몰라 공제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장애인 치료비 공제는 무제한으로 인정된다.암·중풍 환자 등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경부측은 “병원에서 세법을 잘 몰라 증명서 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때는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처제 등을 포함해 함께 사는 형제·자매에 대한 대학교육비 공제,직장인 본인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 전액공제 등도 놓치기 쉬운 사례들이다.
●고가주택은 한 채만 임대해도 신고해야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2002년까지 ‘기준시가 6억원 이상,전용면적 45평 이상’이었으나 지난해 면적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집을 한 채라도 임대해 주고 있다면 이달 안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기준시가가 6억원이 안되는 일반 임대주택은 두 채까지 비과세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세금을 다소 할인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2만원,세무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내야 할 올해 소득세에서 건당 1만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지난해 태풍 ‘매미’와 대구지하철 참사 등 특별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재해지역 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하루 일당 5만원씩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건설업 등 27개 업종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설비투자 공제혜택도 확대됐다.지난해 6월 투자분까지는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지만 7월분부터는 15% 공제된다.
●용천 성금도 소득공제 혜택
북한 용천 폭발사고와 관련해 구호물자나 성금을 내면 국내 불우이웃돕기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인은 연간소득의 10%,법인은 5%까지 공제받는다.단 법정 기부금 단체가 아닌 곳에 성금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급적 ‘용천 성금’ 공식 모금창구이자 법정 기부금 단체인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내는 것이 좋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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