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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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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17일 현행 법령상 근거규정이 전혀 없고 조례 개정만으로 시행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별정직 증원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따라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인데,이를 무시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며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4일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한 데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충남도·경남도 등에서도 유급보좌관제 조례안을 처리하려 하자 이날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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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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