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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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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시험이 시행과정에서 파행이 예상된다.기초단체장과 지방직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과의 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5급 승진시험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행자부 역시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 5급 승진시험을 둘러싼 갈등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승진시험 사실상 ‘거부’

행자부는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 때 100% 심사승진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의 원활한 시험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시험을 대행해주기로 했다.당초 오는 10월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6일 한번 더 시행된다.하지만 이번 시험에 응시키로 한 지자체는 부산 남구,대구 동구·남구,경기 이천·남양주,충북 청주시 등 6곳에서 37명에 불과하다.

현재 5급 승진시험을 실시한 곳은 서울시와 20개 자치구에 불과하다.지난 3월 223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51명의 대상자를 뽑은 것이 유일하다.전체 250개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서울시 본청과 20개 자치구,그밖의 6개 지자체를 제외한 223개 지자체가 시험에 동참하지 않았다.올해 5급으로 승진하는 지방직은 전국에서 1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이 가운데 최소 500명은 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법에 규정돼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승진 인원의 50%를 시험으로 뽑도록 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일단 시험승진을 거부키로 했다.”면서 “공동회장단과 서울 강남구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며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협의회는 또 권한쟁의 심판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조항(38조 2항)과 행자부 운용지침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전국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국 광역자치단체연대’도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공무원 7094명의 서명을 받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행자부,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했다.이들은 또 공무원 17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9.2%가 의무적 시험제 폐지를 원한다고 강조한다.

행자부 “물러설 수 없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행자부는 “바뀐 제도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중앙의 업무가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는 마당에 지방의 중견간부인 5급 공무원을 아무런 검증 없이 선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시험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심사 위주로,하반기에는 시험을 통해 승진자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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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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